감리서비스
정보시스템 감리
감리발주자 및 피 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개발감리
- SI 업체가 수행하는 개발 프로젝트가 대상
- ERP, GIS, 국방, DB 구축 및 생산정보화 사업도 포함됨
- 대부분의 감리가 여기에 속함
컨설팅 감리
- SI 프로젝트 개발이 아닌 정보화 컨설팅 분야를 대상으로 함
- BPR, ISP, BSC, BCP 등 정보화 컨설팅 분야 감리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용하지만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추어 감리 수행
운영감리
- 정보시스템 개발과 이행이 완료된 이후의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가 대상
-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 시설, 조직, 절차등을 점검
- 개발감리와는 다른 감리방법론 적용 (진단 및 설문 등 포함)
수행형태
단계별 감리(정기감리)
- 일반적인 감리 수행방식
- 프로젝트 공정의 주요단계 완료 후 종합적으로 점검을 수행
- 정기감리라고 함
상주감리
- 발주자의 사업관리 업무등을 전담 지원하는 감리
- 단계별 감리와는 별도의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
- 대규모이거나 위험 및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의 경우 적용
상시감리
- 발주자의 사업관리 업무등을 지원
-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수시로 점검활동 수행
- 단계별 감리와 혼합하여 적용 가능
주요적용기준(법적근거)
- 전자정부법 및 동 시행령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정보화 사업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정보화 진흥원)
정보통신감리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도면과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감독 및 지도 등을 수행 최근에는 기존 정보통신 분야에 정보시스템이 융합 또는 결합된 IT 융복합 사업에 대한 감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류
- 통신설비공사감리
- 정보설비공사감리
- RFID/USN
- U-city 감리
- 스마트시티 감리
주요적용기준(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법 제8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1항
- 전자정부법 및 동시행령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정보화사업 감리수행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