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quently Ask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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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하드웨어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완제품 등의 구입비용을 말합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 또는 시스템 공급사업자가 이미 생산또는 조림된 완제품을 단순히 구입하여 납품하는 서버,PC,네트워크 장비등과 같은 하드웨어와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물품의 구입비용은 제외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의무감리 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A)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억 원 미만의 소액사업 중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A)공공기관은 전자정부법 제 2조 3호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관입니다.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 정관 등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A)계약의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별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규모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도별 사업비가 의무감리 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아닙니다. 사업비가 5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특성 및 행정기관 등의 장이 필요성 판단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리를 시행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A)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A)예. 감리대상입니다. 법 제 제2조 3호에 따라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해당되어 감리대상기관입니다. 개발비가 5억 원이므로 사업비 규모로도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A)없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거나 감리기준 별표 1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를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A)예. 포함됩니다. 유지보수비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포함된 경우 감리를 해야 합니다.

A)아니오. 총사업비를 의미합니다. 감리기준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아무런 단서 규정이 없으므로 총사업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A)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BPR사업비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통합발주하는 경우 감리를 해야 합니다.

A)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SW개발 없이 DB구축 사업비가 8억 원인 경우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2항의 사업비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해당되므로 감리의 대상이 됩니다.